교사 또는 교장 자격이 없는 인사를 학운위가 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의 교육공무원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또다시 의원들간 찬반 논란거리로 올랐다.
22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들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에 나선 이주호 의원은 “승진을 목적으로 한 근평과 단순히 연공서열에 의해 교장이 임용됨으로써 학교 특성과 학부모, 학생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교사, 학부모, 학생이 참여한 학운위에서 교장을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야당 이주호 의원이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도록 해줘 감사하다”고까지 하며 찬성의견을 폈다.
백원우 의원은 “교장의 다양한 충원구조를 모색하는 것은 교육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현정부와 이전 정부가 내 건 교육개혁의 핵심”이라며 “야당 의원께서 임용 다양화라는 대통령 교육공약 하나를 적극 반영해 줘 감사하고 꼭 관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논회 의원은 무자격 공모교장제를 확대하기 위해 공모교장을 학운위가 신청하게 하지 말고 아예 교육감이 할당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학운위 신청을 받아 공모교장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재직 중인 교장의 반대를 무릅쓰고 학운위가 적극 나서기는 어렵다”며 “차라리 공모교장 학교를 지역별로 20, 30% 할당하고 교육감이 지정하는 게 어떨까”하고 제안했다.
이인영 의원도 “공모교장제 도입에 대해 교육위원과 교육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교장은 교육학예 지도, 자율장학, 교육과정 및 학습지도 안내, 제발시설 운영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자연 오랜 경륜과 교육경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교사들도 근평을 통해 교육자로서의 품성, 학습지도 능력, 생활지도 능력, 교육연구 성실도, 담당업무 수행 능력 등을 평가받으며 교장에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승진하기 위한 길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과정과 절차를 둠으로써 전문성을 쌓고 최고의 능력을 갖춘 경영자를 만드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마치 연공서열에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50대 교장은 나이가 많다는 식으로 호도하며 느닷없이 무자격 공모교장을 들고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대했다.
그는 “수적인 대표성을 갖지 못한 학운위가 선발한 무자격 교장이 자격을 중시하는 교단에 들어오면 구성원 간의 괴리와 갈등이 초래될 것은 불보듯 뻔하다”며 “공모교장제는 교단에 화약고, 새로운 갈등의 불씨를 장치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은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는 것은 군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 부대장을 맡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학교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며 “교원 전문성을 심대히 훼손하고 교원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무자격 공모교장을 분명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승진제도가 너무 획일적이어서 근평을 개선하고 교장 임용 루트를 다양화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자격 없는 사람을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진수희 의원은 “자립형사립고나 자율학교는 현행법상 교장 임용에 교사 자격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데 이들 학교의 운영성과에 문제가 있느냐”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교장 자격은 없어도 임용하고 그 이후에 성과 분석을 해 보면 앞으로 법안 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해 의견을 달리했다.
답변에서 김진표 장관은 “기본적으로 교사 자격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자율학교처럼 교원 경력이 상당 기간 있는 유능한 교사를 교장으로 발탁하는 것은 시범운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