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유흥시설의 허가나 금지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 당국의 재량권 인정 범위를 놓고 법원 판결이 엇갈려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법 특별6부(이윤승 부장판사)는 '한 건물에 있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 등 은 영업 중인데 게임장만 영업을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며 한모(36)씨가 남양주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영업 제한을 인정한 원심을 깨고 '게임장에 대한 시설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17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소는 M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돼 있는데 이 업소가 위치한 건물에는 룸살롱과 안마시술소가 이미 시설금지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게임장에 대해서만 금지조치를 취한다면 형평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건물은 초등학교로 가는 주된 통학로에 위치해 있지 않고 건물 주위에는 이미 다수의 주점ㆍ노래방ㆍPC방이 성업 중이어서 게임장의 영업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학교보건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1심 재판부는 "동일한 건물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것만으로 해제 금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차단해 교육의 능률화를 기할 공익상의 요청이 크다. 또 해제 신청을 받아주면 주변에 계속해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이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은 학교의 보건ㆍ위생과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을 설정하고 이 안에서는 유흥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1996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ㆍ금지 여부는 교육 당국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학교장과 교육 당국이 내린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더해 대법원은 '학교 주변시설에 대한 해제ㆍ금지 조치가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의 거리ㆍ위치, 학생 수, 주변 환경, 시설 금지로 인한 상대방 재산권의 침해 등을 비교ㆍ교량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후 하급심은 이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 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지난해 울산에서 학교 주변 유흥업소 설치금지 처분 4건이 행정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는 등 '공익상의 필요에 비해 불이익이 지나친 재량 남용'이라는 취지로 교육 당국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