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해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가 모두 472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송수신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2005학년도 이전에도 특 정지역을 중심으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인적자원부가 16일 발표한 '2002~2005학년도 수능 성적 무효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통해 적발된 수능시험 부정행위자 가운데 성적이 무효 처리된 응시자는 2005학년도 329명, 2004학년도 102명, 2003학년도 26명, 2002학년 도 15명으로 나타났다.
2002학년도 3명, 2003학년도 6명은 확인과정에서 이의를 제기, 현재 재심의가 진행 중이다.
성적이 무효화된 472명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송수신을 통한 부정행위가 412명(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험도중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아 시험성적이 무효처리된 응시자도 54명이나 됐으며 대리시험으로 성적이 무효화된 응시자는 6명이었다.
2004학년도 성적무효처리자 102명 중 대학 진학자는 89명으로 이 가운데 수능성 적이 반영되지 않는 전형을 통해 합격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77명이 소속 대학으로부터 입학취소 처분을 받았다.
2002, 2003학년도 부정행위자 가운데 대학에 들어간 사람은 고려대 1명, 성균관대 1명 등 모두 34명이며 이 중 상당수도 입학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가운데 대학 3, 4학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입학취소 여부를 둘러싸고 당사자와 대학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재학 중에 입학이 취소될 경우 그 원인이 부정행위 당사자에게 있고 재학중에 수 업을 듣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등 편익을 얻었기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한 부정행위로 성적이 취소된 472명의 학생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대다수가 모 의고사 성적에 비해 오히려 실제 수능 성적이 떨어졌다고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진 술했다.
교육부는 "심리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때문에 평소 자 신의 실력에 못미치는 점수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수능 부정행위는 온정적으로만 처리할 수 없는 형법상 범죄로서 사법적 판단에 따라 인생에 돌이키기 어려운 과오를 남길 수 있다"며 "200 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 응시를 제한하는 등 처벌이 강화되기 때문에 응시자들 은 순간적인 유혹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