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이 학교 신설을 위해 진행중인 BTL 사업자 선정 평가방식이 잡음을 낳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8일 2007년 개교예정인 인천지역 4개 학교를 신설키 위해 490억원의 민간자본으로 학교를 지은뒤, 그것을 교육청이 임대 운영하는 BTL(민간투자유치)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이를 위해 사업자 선정절차를 진행중이다.
11개 업체들이 4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이번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오는 15일께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참여업체들은 "사업자 선정을 위해 시 교육청이 구성한 평가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교장 등 비전문가인데다, 교육청은 당초 고시했던 일정을 무시한채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평가위원회측이 불과 8시간만에 사업계획서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자 선정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당초 시 교육청은 지난 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뒤, 이달 말까지 평가를 마치고, 다음달 15일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고 고시했다.
그러나 교수, 세무사, 교장 등 7명으로 구성된 시 교육청 평가위원회는 업체들로 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지 이틀 뒤인 지난 3일 오전 검토작업을 벌여 불과 8시간여만에 업체들이 낸 사업계획서들에 대한 평가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여업체는 "업체들이 수개월에 걸쳐 준비한 수 천쪽의 사업계획서를 불과 8시간만에 검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부실평가"라며 "평가위원회가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일정은 확정일이 아닌 예정일로 고시했으며, 평가위원회도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공정하게 구성했다"며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