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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이주호 법안' 저지 활동

아무나 교장하고 아무나 교장 뽑나
"항의방문, 시위도 벌일 계획”
학부모 단체들은 '환영' 성명

교총이 국회의 무분별한 교직개방과 교원평가 법제화 기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주호(교육위) 의원은 21일 △학부모․학생 참여 교원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 인사에 반영 △교사 자격 없어도 학운위 심사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는 공모교장제 도입 △교감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및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 교육계에 일대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교총은 22일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주호 의원의 개정법률안을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교총은 이 의원 등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보낸 성명에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교사 자격도 없는 자를 교장에 임용하는 것은 아무나 교육공무원이 될 수 있는 교직개방을 초래하는 것으로 교육의 질적 저하 및 교단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교장임용 절차를 비교적 완화시켰던 선진국이 최근 교장 자격 요건을 오히려 강화하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학운위는 학부모의 참여 부진으로 대부분 간접방식에 의존하고 있고 정치적 목적이나 이권 등을 위해 참여하는 등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교장 선출을 둘러싸고 학운위의 갈등 증폭과 학교의 정치장化를 우려했다.

교원평가 법제화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능력개발 외에 승진․보수 등 인사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 법안은 교원의 과도한 경쟁을 유발시켜 교직의 협동문화를 위축시키고 교원 간 갈등만 증폭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순환근무제 때문에 서로 다른 학교에서 다른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은 교사들 중 승진대상자를 객관적으로 가리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전문가에다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학생, 학부모가 평가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여주기나 인기영합 식으로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교사가 자율로 의견수렴을 받는 정도로 해야 한다”면서 “그 보다는 동료교사를 평가자로 참여시키는 등 현 근평제도를 개선하고 자율장학을 활성화시켜 교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감 폐지와 관련, 교총은 “법안은 교장 자격자를 1년간 부교장으로 근무케 하고 이후 교장으로 임용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부교장은 사실상 교사 윗 단계인 교감과 같은데 무엇 때문에 교감자격을 폐지하는 지 알 수 없다”며 “교감이 있어 승진경쟁이 유발되기 보다는 교장을 최고로 하는 행정직 위주의 자격체제가 문제라는 점에서 교감을 그대로 두되 수석교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해 이주호 의원 등을 항의방문하고 필요하면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강도 높은 의지를 밝혔다.

반면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등 9개 학부모․시민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25일 성명을 내고 “교육 수요자의 요구가 반영되는 새로운 평가제도가 도입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며 “입법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공모형 초빙교장을 전체 학교의 50%까지 확대 임용하는 교원양성임용제고 개선방안을 최근 교육혁신위에 제출했다. 단, 교육부는 임용 후 4년 임기를 채울 수 없는 자는 초빙교장 자격에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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