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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사 정원조정권, 교육-행자 줄다리기

교사 정원 조정 권한을 행정자치부에서 교육인적자원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양 부처에 따르면 현재 정부조직법 34조에 행자부장관이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 정원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도록 돼 있으나 최근 교원평가제 협상 과정에서 교사 증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교육부가 교사 조정 권한을 넘겨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의 입장은 교사의 수요ㆍ공급 및 교육재정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교사 정원을 관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것.

다시 말해 교사 정원은 교육과정의 재편,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신ㆍ증설 등 교육정책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책정돼야 하며 특히 교사 양성기간이 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수급 계획에 의한 조절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올해부터 지방교육재정이 총액교부제로 전환됐고 교사 인건비 산정기준도 정원 외에 기준 교원수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교사 정원을 총액 예산안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정비할 때가 됐다고 교육부는 판단하고 있다.

교육부는 행자부 등 관계부처를 설득해 내년 상반기중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반면 행자부는 "정부조직과 정원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행자부 장관 소관"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행자부는 교사, 경찰 등 공무원 정원 전체를 행자부 장관이 관장하고 있는데 교사 정원만 예외적으로 교육부에서 다루는 것은 곤란하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매년 신규 공무원 정원에서 교사가 차지하는 규모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를 넘겨줄 경우 행자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정부조직 정원 책정권한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앞서 열린우리당 최재성의원은 지난달 28일 교원정원 책정권한을 행자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입법 과정에서 양 부처가 이견을 어떻게 조율할 지 주목된다.

최의원은 "현재 교원의 법정정원 확보율은 88.5%에 불과하고 특히 중등교원은 8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범주에서 재정의 문제를 기본 잣대로 교원정원을 책정하는 기존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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