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연수성적을 평정해 승진에 반영한다. 이중 일반연수는 60시간 이상 3회의 성적을 평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 규정 때문에 교육현장에서는 많은 불평과 시간적, 경제적 낭비를 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개인적으로는 일반연수 성적 18점 중 연수성적에 의한 점수를 12점으로 하향하고 일정한 시간 이상의 연수 이수자에게 6점을 배정했으면 한다. 그러면 성적을 좋게 하려는 교사에게도 기회를 주게 되고 연수를 받으려는 다수의 교원에게도 점수로부터의 압박감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수성적의 시효와 관련, 현재는 직위 구분 없이 10년 이내의 연수는 모두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불합리하다. 교사와 교감은 직무가 다른 점이 많아 연수내용이 달라야 하므로 동일 직위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연수에 효력이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교원연수가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연수에서 내실 있는 연수로 전환되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