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전남 일부 초등학교 특기적성 영어교육 강사들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취업한 것과 관련해 강사들의 적격성 여부를 검증하는 학교 시스템이 허술하게 운용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시내 초등학교는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 교육부 지침에 따라 1997년부터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실시, 현재 132개 학교가 컴퓨터, 영어, 과학, 한자 등 20여 과목에 대해 특기적성 교육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일선 학교는 해당 학교가 직접 특기적성 강사를 직접 채용하거나, 해당 학교가 특기적성 교육을 민간교육업체에 위탁해 이 업체가 강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강사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들이 교원자격증과 대학졸업증서를 위조해 해당 학교 등에 제출했는데도 해당 학교는 발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경찰이 교원자격증 등을 위조해 준 혐의로 긴급체포한 정모(40)씨 등을 수사한 결과, 지난해 4월부터 광주.전남지역 13개 초등학교에 18명이 위조된 공문서로 취업해 학생들을 가르쳤거나 현재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일선 학교와 민간교육업체가 강사를 채용할 때 교원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않아 공문서를 위조해도 적발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J 초등학교 A 교사는 "일부 학교의 경우 특기적성 강사를 구하는데 급급해 강사자격을 면밀히 검증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강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