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13일 문모(24)씨 등 수험생 2명이 "평가원이 수능 점수를 반올림해 대학에 통보한 것은 객관성을 상실했다"며 국가와 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 2명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등교육법 34조 3항이 수능시험의 출제와 배점에 관한 권한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부여한 법률적 근거가 될 수는 있겠으나 출제와 배점에 따른 성적을 임의로 가공하거나 변경할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34조 3항은 '교육부 장관은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 수능시험 실시 권한을 교육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2003학년도 당시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영역별 점수만을 대학에 통보할 경우 수능 원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입시에서는 점수 역전현상이 발생해 당락이 바뀌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원점수를 산출하면서도 대학에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 점수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문씨 등은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으나 불합격되자 "대학이 평가원 성적자료에 따른 원점수로 수능 점수를 반영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