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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사학재단 이사회 참석"

국회 교육위의 11일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이미 사망한 사학재단의 이사가 이사회에 참석한 것으로 기재된 회의록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열린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은 지난 3월 실시된 경기 소재 진성학원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종합감사 결과를 인용, "재단 이사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해 8월27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아 사학법상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아직 이사장으로 재직중"이라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어 "이 재단의 이사 1명은 2003년 10월 사망했는데도 지난 3월말 이사회 회의에 참석했다는 날인이 찍혀있었다"며 "이 같은 사례들은 평상시 사학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조속히 진성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내 사학법인 이사장 등 임원들의 자격에 대한 적법성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그는 앞서 배포한 질의자료에서 "동국대는 중앙대 부속 필동병원 부지 및 건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심의.의결 없이 부동산을 취득해 사학법을 위반했고, 계약금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으며, 매입 가격과 매입 목적, 매매 주체의 문제 등을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2004년 동국대에서 발생한 교비전용 사건에 대해서도 교육부는 부실조사 의혹을 받고 있고, 동국학원은 교육부의 교비환수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교육부는 동국학원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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