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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초등교 23곳에 주의.경고

경기도교육청이 한자 부교재를 구입하면서 적절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군포지역 23개 초등학교에 대해 기관 주의조치 또는 학교장 경고조치 등을 내리기로 했다.

11일 도(道) 교육청이 국회 교육위원회 구논회(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군포교육청 관내 한자 부교재 관련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4-6일 군포관내 32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N초교 등 23개 초교가 발간당시의 표지를 변경하고 정가표시가 돼 있지 않은 한자 책자를 구입했다.

도 교육청은 이들 학교에 대해 "구입한 책자의 정품여부를 제대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표지가 변경되고 정가표시가 없는 책자의 경우 저작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기관주의 처분을 하기로 결정했다.

도 교육청은 또 교재를 구입하면서 학교교재교구선정위원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S초교 등 3개 초교 교장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교재교구선정위원회 회의록을 허위 작성한 Y초교 등 2개 초교 교장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그러나 "군포지역 23개 학교중 상당수가 특정 부교재 판매업자로부터 서로 다른 가격에 한자 부교재를 구입, 특혜의혹이 제기됐으나 조사결과 구매과정에 금품수수 등의 비리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지난달 26일 도 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포지역 23개 학교가 특정인과 한자 부교재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더욱이 상당수 학교가 부교재 선정일과 계약일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부교재 선정과정의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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