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형사5부 옥선기 검사는 11일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전 후보자 최모(64)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지난 4월 16일 실시된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3월 20일 오후 3시께 의정부시 의정부2동 음식점에서 학교운영위원 유모(45)씨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2만4천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