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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재성 "정부조직법 개정 검토"

교원정원권, 행자부서 교육부로 이양 내용

교원정원조정권의 교육부 이양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최재성(교육위)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최 의원은 현행 정부조직법 상 공무원정원조정권이 행자부 장관 소관으로 규정돼 있는 것에 예외를 둬 교원 정원 관리는 교육부 장관 사무로 옮겨 놓는 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국회 법제실에 검토를 의뢰했다.

현행 정부조직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자부 장관이 공무원의 인사 및 정원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돼 있어 교원 증원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무원 정원 중 교원 정원을 예외로 두고, 교육부의 사무에 교원정원을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다.

최 의원 측은 “정부조직법이 행자부 소관이라 개정법안을 제출한다면 행자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는데 현재 행자부가 권한 이양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통과가 쉽지는 않은 것”이라며 “그래도 2008년까지 교원법정정원을 완전히 확보하려면 교육부가 정원조정권을 갖는 일이 시급하다”며 이번 국회에서 추진할 의사를 밝혔다.

최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이것이 통과된다면 현재 행자부 소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정원에 관한 규정’에 대한 손질이 후속작업으로 진행된다. 즉, 공립 각급학교의 공무원 정원에 관한 규정만 떼어내 교육부 소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게 된다.

하지만 최 의원 측은 별도의 교원정원법 마련도 계속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이 행자부의 반대로 상임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하고, 또 교원정원을 령 차원에 명시할 경우, 매번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하게 되므로 지금처럼 기획예산처, 행자부의 통제를 받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국회가 법률로 정원을 결정하는 검사정원법을 모델로 한 교원정원법은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원을 국회에서 법률 개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상이 격상되는 장점이 있다. 교원정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세부 정원을 별표에 규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국가공무원인 검사의 정원은 특수성을 인정해 행자부가 아니라 별도의 검사정원법을 마련해 법무부가 조정권을 갖고 있다. 즉, 법무부 소관 검찰청법 제36조 1항에 의하면 ‘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고, 그 정원·보수 및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근거로 ‘검사정원법’에서는 ‘검찰청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정원을 1587인으로 한다’로 규정돼 있다.

법무부가 필요에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교원 정원은 현재 교육부가 아니라 행자부가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원정원법의 경우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을 침해하는 문제도 있다.
최 의원 측은 “현재로서는 정부조직법 개정과 교원정원법 제정에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곧 하나의 법안을 제출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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