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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대책위 구성

열린우리당 소속 36명의 의원들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을 제정하기 위한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들 위원은 31일 국회기자실에서 회견을 갖고 “이미 헌법에 위반할 정도로 중대한 흠결이 있는 법률에 근거해 학교용지부담금이 강제 납부된 만큼 국민에게 예외 없이 돌려주는 것이 법리나 상식에 비춰 마땅하다”며 “앞으로 대책위는 국민 의견수렴 및 공청회 등을 통해 법안 통과 및 부담금 환급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는 개발사업지역에서 토지 또는 주택·상가 등을 분양받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한 舊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현행법상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들만 구제하고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부담금 환급이 안 되며, 아직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당초 부담금에 가산금까지 덧붙여 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초래해 특별법이 발의되게 됐다.

현재 부담금 부과대상자는 38만 명, 납부금액만도 4945억 원에 달하지만 이 중 환급가능한 사람은 약 4만 여 명, 금액으로는 650억 원에 불과한 상황으로, 약 34만 명이 환급을 받지 못해 피해금액만 4300억 원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서는 재정 부담과 소급 적용 불가 논리를 내세워 전원 환급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위헌결정을 사유로 소급입법으로 환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밝히고 있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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