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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평준화 보완 3대 법안 제출

학교차 공개.자율형공립교 도입.본고사 부활 골자
한나라, 이주호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교육선진화특위(위원장 임태희)가 평준화 보완을 기조로 한 소위 ‘교육격차해소법’ ‘자율형학교 육성법’ ‘대학입시자율화법’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특위 간사인 이주호(제5정조위원장․교육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들 법안은 △학업성취도 등 학교간 격차 공개 △협약을 통해 자율운영권을 보장 받는 자율형 국공립교 도입 △필답형 본고사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평준화와 3불정책을 고수하는 여당과의 한판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교육격차해소법안=주기적으로 학업성취도, 학교별․지역별 교육여건을 조사해 공개하고, 그 결과 저소득․저학력 학생 밀집학교를 우선지원학교로 선정해 재정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게 골자다. 그러나 성적이나 교육환경을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학교간 경쟁을 유도하고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넓힌다(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 아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해 자립형사립고, 자율형국공립교를 확대․도입할 방침이다)는 취지도 강해 논란이 예상된다.

법안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육부 장관은 학생들의 교육목표 도달현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현황, 급식지원 학생 현황, 기타 교육여건 등을 반영해 재원을 교부하고 교육감은 우선지원학교를 선정해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감은 우선지원학교에 전담인력 배치 및 교원에 대한 행정적 지원(수업 경감, 수당 지급 등)을 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과 시도에 교육격차해소위원회, 지역교육발전위원회를 둬 교육격차 해소사업을 지도․감독하고 그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자율형학교육성법)=교육감 외에 공공기관장, 자자체장에게도 학교헌장인가권, 지도․감독권을 부여해 교육감 등은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장․지자체장은 앞으로 자체 설립하는 학교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 교육과정, 학생선발 등 학교운영에 자율권을 가진 자율형국공립교를 만들도록 한다는 게 핵심이다.

즉, 국공립학교는 학운위 심의를 거쳐 자율형학교 전환을 결정하면, 이들이 교육감에게 나름의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선발, 교직원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 등을 담은 학교헌장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해 협약을 체결하고 교육관련 법령이 명시한 규제들을 면제해 주는 위탁경영 형태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그러면서도 기존 공립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은 받는다.

그러나 이 경우 ‘교직개방’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기존 공립학교의 운영주체가 학운위를 주축으로 한 학부모단체나 시민단체에 주어진다면 교장, 교감, 교사의 외부 영입이나 내부 교체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초빙 교장, 초빙 교사가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법안은 학교 운영 주체를 다양한 비영리법인과 교사, 학부모, 시민단체에까지 부여하고 있다. 지자체 등이 설립하는 학교들도 학교헌장 공모를 통해 운영주체를 결정하게 되며 이 경우 교직개방은 불가피해 교직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높다.

또 이들 자율형 학교는 전국 또는 시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도록 해 학교간 경쟁 유도와 학교선택권 확대를 꾀하고 있다. 단, 법안은 성적만으로 선발하는 방식은 금지했다.

법안은 학교헌장인가기관과 운영주체가 5년 내에서 협약을 체결하되, 기간만료 직전 종합평가를 실시해 협약연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대학입시자율법)=여당의 3불정책, 평준화 고수 방침을 깨고 대학이 학생 선발 시 고교간 격차 반영, 본고사 실시 등을 자율 결정하도록 명시한 법안이다.

이 의원은 “학생선발에 관한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법안은 대학의 장이 학생부, 수능시험, 대학별 고사 및 기타자료를 자율적으로 활용한다고 명시해 전형요소별 실질반영률에 대한 규제를 풀고 있다. 또 고교내신자료 활용 시 지원자가 이수한 교육과정, 학업성취도 등을 대학 특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고교간 격차 등을 자율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터 논 것이다.

아울러 대학별 고사, 즉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을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본고사 부활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단, 법안은 학교별 필답고사의 실시는 2012학년도 신입생 선발부터 결정하도록 하는 제한규정을 부칙에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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