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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나라, 교원평가 별도 법안 마련

이주호“교육공무원법 개정할 계획"
학생.학부모 참여, 보수.승진 반영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교원연수․평가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현행 근평제도를 폐지하되, 학생․학부모가 평가에 참여하고 결과에 따라 연수 부여와 人事에 반영하는 ‘통합적 교원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학부모 단체와 협력해 관련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주제발표를 통해 이 의원은 “교장 교감 눈치만 보게 만드는 현행 근평을 폐지하고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면평가에 수업 및 생활지도에 대한 학생만족도 조사를 반영하는 교원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업능력 뿐 아니라 생활지도, 학급경영, 학부모와 의삿소통 등 다양한 영역을 평가해야 한다”며 ‘다자에 의한 다면평가’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평가결과에 따라 맞춤형 연수 이수를 의무화하고 승진, 보상 등 인사에도 반영하는 한편 평가, 연수결과를 누적 관리해 이를 선임, 수석교사 및 공모교장 등의 임용에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장과 교감은 기존 점수제도 인정하면서 공모제나 초빙제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하고 평교사들은 선임, 수석교사제를 도입해 관리직이 아니더라도 평가결과에 따라 우대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시스템은 능력부족 교사를 판별하고 철저한 재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 취약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기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의원은 “평가기준과 도구, 평가결과에 따른 연수프로그램 개발은 현장 우수교사,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는 가칭 교직발전위원회에서 제공하지만 평가주기, 평가항목 비율 등 세부 시행방안은 지역과 단위학교 자율에 맡기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가주체, 연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곧 마련할 것”이라며 “교직단체, 학부모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마련해 여론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의 법안 추진은 이미 교직3단체, 학부모2단체가 참여한 교육력제고특별협의회가 부적격 교원 대책과 교원평가방안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특히 이날 토론회를 이주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교육과 시민사회, 그리고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는 특별협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불만을 쏟아내 이들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교원평가 추진 ‘축’이 형성되는 듯한 모양새를 드러냈다.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공동대표는 주제발표에서 ‘학생․학부모가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제도’를 제시하며 “특별협이 구성된 지 두 달이 넘도록 부적격 교원에 대한 합의도 이루지 못했고 교원평가 안건은 다뤄지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날 특별협 운영 중간보고에 나선 김장중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부회장은 “26일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별 소득 없이 무산됐고 본회는 더 이상 참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라며 “여기서 안 되면 국회를 통해 하는 우회적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협 ‘탈퇴’를 염두에 둔 듯한 이 같은 발언이 향후 특별협의 향배와 교원평가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은 “다분히 정부 주도인 특별협에 맞선 야당의 정책대결로 이해해 달라”며 법 개정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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