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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논단> 부적격교원문제, 어떻게 다룰 것인가

2008학년도부터 고교내신 9등급제도 도입으로 고교내신문제에 모든 시선이 집중된 마당에 교원의 고교시험문제유출사건이 불거지면서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는 급기야 부적격교원퇴출이라는 여론의 비등을 잠재울 수 없게 되었다. 교육부는 그간 교원의 부정비리에 대해 일벌백계와 더불어 학부모단체의 강한 불만을 해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부적격교원을 퇴출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기에 이른 것이다.

교육부는 성적조작, 성범죄, 촌지 등 금품수수, 민·형·행정상 중대한 비리, 범법행위를 한 교원, 약물·알콜중독, 정신적 장애, 과도한 폐쇄적 성향, 고질적인 신체질환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부적격교원으로 정의하고, 교단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체 절대다수의 교원을 한결같이 준부적격교원의 예비대상으로 바라보고 평가대상으로 삼겠다는 방침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공무원의 징계를 국가공무원법 징계양정기준에 준거적용하기 때문에 교원의 자질론에 문제가 있다고 일부에서 말하지만 그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왜냐면 지금까지 교원의 징계는 타부처 공무원 못지않게 엄격한 징계를 받았으며, 이를 증명하는 교육판례가 있지 않는가.

교육판례는 유독 교원은 이 사회에서 사표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가로서 도덕적으로도 그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판시하여 한결같이 하급심과 대법원에서는 중징계로 다스리고 있다.

또한, 교원징계위원회에 앞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부모단체도 참여하여 부적격교원을 가려내어 징계위원회에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하루아침에 해소하기 힘든 학교체벌 등으로 자칫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어 심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가뜩이나 현장교사에게는 무거운 멍에를 지고 있는 터에 부적격교원으로 몰리지 않기 위해 학교교육의 위축을 새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16개 교육청내에 학교장과 원로교사에 대한 부적격문제를 협의하는 인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학부모도 적극 참여하여 부적격교원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누가 부적격교원을 두둔하려고 하는가. 현행제도에서 부적격교원을 배제시키는 징계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지금까지 부적격교원에 대해서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반증이지 않는가.

절대다수의 현장교사를 준부적격교원으로 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내부로는 열심히 애쓰는 교원의 보호와 외부로는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하는데 진력하는 것이 교육당국의 본분의 자세라고 본다. 교육부는 지금부터라도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교육법정주의에 입각한 정정당당하고 엄정한 징계제도를 활용하여 교육난세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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