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학기 정부 보증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리 6.95%(인터넷 대출 약정 기준)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창구 대출 약정을 할 경우에는 0.05%의 금리가 가산돼 연리 7%가 된다.
또 저소득층 이공계 대학생 2만명에게는 무이자, 기타 저소득층 1만5천명에게는 2%의 금리가 각각 적용된다.
교육부는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국채 5년물 금리가 최근 급격히 상승해 7%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금리를 결정해야 할 상황이지만 학자금 대출 신청자 절반 이상이 가계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 7%를 넘지 않도록 대출 금리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종전처럼 정부가 이자의 일부(4.25%)를 부담, 학생은 4%만 물면 되던 방식과 비교하면 금리가 3% 가까이 올라간 것이다.
교육부는 시중 금리보다 낮게 대출 금리를 결정함에 따라 발생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