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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통합교육청 명칭 변경 가능

관할지역 모두 포함하도록

교육인적자원부는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통합교육청의 명칭을 관할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도록 지방교육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 가운데 통합교육청은 39개로 2곳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27개, 3곳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11개, 4곳을 관할하는 교육청이 1개 등이다.

이들 통합교육청은 현재 교육청이 위치한 지역의 명칭을 사용, 명칭에서 제외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를 관할하는 '강남교육청'의 경우 앞으로 명칭을 '강남서초 교육청'으로 변경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역 교육청 명칭 변경 자체를 시ㆍ도 조례로 위임하는 방안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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