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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치료교사 '배치할 수 있다' 논란

교육 관련법 진행상황

2월, 4월 임시국회에서 미발추법, 특수교육진흥법 등 주요 교육관련 법안들이 통과된 후, 교육부는 현재 시행령 마련과 제도 적용에 일부 진통을 겪으면서도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특수학급에도 치료교육교사를 배치하도록 특수교육진흥법이 개정된데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배치기준을 넣는 개정이 진행 중이다. 현재 행자부와 ‘특수학급 6학급당 치료교육 전담 순회교사 1인을 둔다’는 데는 합의된 상태다. 현재 특수학급 수는 4366개로 뽑아야 할 교사 수는 727명이며, 교육부는 향후 5년에 걸쳐 선발할 계획으로 2006학년도분 정원 130명을 행자부에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배치기준에 단서조항을 달아야 한다는 행자부의 주장에 시행령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행자부는 6학급당 1명을 배치하되 ‘교원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관할청이 정한다’는 내용을 삽입해 정원확보에 대한 부담을 떨쳐버리려고 하고 있다.

교육부 담당자는 “행자부는 단서조항을 넣어야 국가가 법정정원을 못 채워도 위법행위라는 비난과 부담을 면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행자부는 영양교사 배치에도 똑같은 단서조항을 넣는 문제로 시행령 개정이 늦춰지고 있는 등 앞으로 초등 전담교사를 비롯해 초중등 일반교사의 배치기준이 변경될 때 반드시 단서조항을 넣어 형평성을 기할 것이라고 설득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1970명씩의 영양교사를 임용하기 위해 정원확보를 요청한 상태다. 배치기준에 따르면 현재 영양교사는 5000여명이 필요하며, 교육대학원 연수를 통해 현재 양성된 인원은 현재 2200여명이다.

▲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현재 개정안이 법제처 법제심사 중이다. 특수교육대상자에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내용으로 ‘심장장애, 신장장애, 간장애 등의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 지원을 요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자’로 규정될 전망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시행령까지 마련되면 소아암 등 만성질환으로 장기입원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병원학교 설치, 교사 파견, 예산 지원이 제도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올 1월 교육부가 파악한 만성질환 학생은 2064여명이며 전국 36개 종합병원에 파견학급을 설치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게 교육부의 계획이다.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시행령=내국인 입학비율 설정이 최대 난제다. 이와 관련 8월 중순 열릴 당정협의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 담당자는 “설립초기나 이후 시기 별로, 또는 학교급별로 내국인 입학비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검토 중”이라며 “교육부 안은 마련된 상태지만 당정협의에서 어떻게 조정될 지 모르는 사안이므로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영국국제학교, HAG(하바드어드바이저그룹)가 초중고 통합형 학교 유치를 놓고 교육부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들은 내국인 입학비율을 절반까지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법 통과로 앞으로는 유치원, 초등교 교사의 2%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법 적용이 2006년 1월 1일부터이므로 2007학년도 임용시험부터 장애인을 선발해야 하며, 실제로는 모집정원의 5%를 장애인에서 선발해야 한다. 즉, 전체 유․초 교사의 2%가 장애인으로 채워질 때까지 매년 모집인원의 5%를 장애인 중에서 선발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만큼 지원하지 않으면 일반지원자로 채워진다.

시도별 선발인원의 5%를 적용하면 초등은 별 문제 없지만 과목별로 선발하는 중등은 최소 20명을 선발해야 1명을 뽑을 수 있게 된다.

▲미발추․군미추특별법=대상자 선정, 부전공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이다. 2006, 2007학년도에 각각 500명씩을 선발하는 미발추에 대해서는 국어, 영어, 공통사회, 기술, 한문 부전공이 실시되고 있다. 전남, 전북대에 개설하려던 공통과학은 지원자 미달로 폐강됐다.

강원대(국어), 충북대(공통사회)도 개설하지 못해 현재는 교원대(국어 38, 기술 28, 한문 37명), 공주대(국어 34명), 부산대(공통사회 21명), 순천대(영어 44명)에서 202명이 하루 8, 9시간씩 소화하는 부전공 강의를 받느라 땀흘리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6월 15일부터 시작된 연수는 8월말~9월 중순에는 끝나게 된다.

부전공 희망자는 당초 250명이었지만 중도포기자가 계속 생기고 있다. 연수생들은 순천대처럼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삼삼오오 인근 여관이나 고시촌에서 생활하고 있다.

한편 6월 30일 마감한 미임용자 신규등록 신청 결과 800명이 추가로 등록했다. 작년에 등록한 2250명 중 700여명이 교대에 편입했고 이중 50~60명이 자퇴해 현재 2400명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다. 당초 미발추 예상인원 7000명에는 한참 모자란 수치다.

군미추는 6월 30일 대상자 신청을 마감했지만 실제 대상자 선정은 9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병역의무 관련 미임용자에 해당되는 지를 가리는 기준이 모호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 담당자는 “대상자 선정이 돼도 여기서 제외된 미발추의 줄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군미추 신청자 수는 실제 대상자 숫자와 다를 것이기도 하고 또 현 사대생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7월 8일 입법예고한 군미추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대상자들은 교원으로서의 자질 검증을 위해 논술 형태의 필기시험과 교원으로서의 발전가능성 등 4개항의 평정요소를 측정하는 면접시험이 실시되며 각각 40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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