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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감 선거 혼탁양상 여전해

25일 치러진 제4대 울산시 교육감 선거가 예전과 마찬가지로 불법 혼탁 양상이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울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두 5명의 후보가 출마한 제4대 울산시 교육감 선거에서 지금까지 교육감 후보 3명을 포함해 모두 8명이 향응 제공 등으로 적발돼 1명이 검찰에 고발되고 7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선관위는 교육청 공무원 G씨와 울산시청 공무원 H씨 등 2명이 각각 남구의 모 식당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를 지지해 달라며 선거인단인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음식을 제공했거나 음식 제공을 약속한 혐의를 잡고 25일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에 앞서 20일에는 선거인단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며 전화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교육감 출마 후보 3명 등 모두 6명을 적발해 이 중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이 밖에 교육청 승진 대상자들을 상대로 승진 약속을 미끼로 매표하거나 당선 후 사례를 약속하며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불법 선거운동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 선거가 이전보다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불법 선거운동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거법을 직선제로 하루빨리 바꿔 불법 선거운동의 요인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어 1위 김석기 후보와 2위 최만규 후보가 27일 결선 투표로 당선자를 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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