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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자금 대출 정부가 보증

2학기부터 시행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대학 학자금 지원을 정부의 이자 반액 보전에서 정부 신용보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학술진흥법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2학기부터 대학생들은 정부 보증으로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해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직접 보증하도록 하고, 대출 기한과 대출액 한도도 현행 14년, 2000만원에서 각각 20년, 4000만원으로 배 가까이 늘렸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대상 인원이 매년 33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단 개정안은 대출 학자금 상환율이 떨어져 기금이 부실해질 가능성과 관련해 총장 추천 학생만 정부 보증을 받도록 제한했다.

한편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교육위는 사학법 논란만을 거듭한 끝에 학술진흥법 개정안만을 심의․통과시키며 마감했다. 여야는 7월 조대현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승규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를 위해 일주일간 임시국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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