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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법·고등교육법 '가시밭길'

6월 국회 여야 쟁점 법안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태풍의 눈이다.

여당은 개방형이사제 도입,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학운위 심의기구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최근 개방형이사와 관련, 종교계 사학의 개방형 이사는 종교 관련자로 한정하기로 변경하는 등 한발 물러섰다. 또 재정과 운영이 건전한 사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특례법’을 제출해 사학의 반발을 무마해 6월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각오다.

이에 한나라당도 비리사학에 개방형이사를 도입하거나 개방형이사 숫자를 1명으로 낮추는 선에서 도입하자는 유연한 입장을 견지하는 동시에 자립형사학 확대를 주장하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은 의견이 다른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5개나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안을 낸 반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은 교육위 통합에 반대하며 교육감을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준직선제만을 담았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위는 현행대로 두고 교육감만 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김영숙 의원은 교육위에 조례, 예결산 의결권까지 모두 부여하고 교육감을 준직선으로 치르는 안을 냈다. 그러나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교육위를 시도의회에 통합하고 교육감 선거방식과 지방교육청 설치 여부를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정반대의 안을 내는 등 복마전 양상이다.

9개나 제출된 ‘고등교육법 개정안’ 중 눈여겨 볼만한 것은 우선 민노당 최순영 의원의 안이다. 핵심내용은 정부와 여당이 철칙처럼 내세우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 본고사 금지를 법안에 명시하고 이를 어길 시 합격을 무효화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곧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2012년부터 이 모든 것을 허용하는 10번째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어서 ‘입시전쟁’이 불가피하다.

이밖에 열린우리당 지병문 의원은 대학 교수회, 학생회, 직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신설한 안을, 같은 당 정봉주 의원은 국공립 교대, 사범대 및 종합교원양성대 부설 초중고에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상당수가 제출됐다. 우선 학교발전기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열리우리당 이인영 의원 안, 모든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주기적으로 측정, 공개하도록 한 이주호 의원 안, 초중고 행정직원의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도록 조항을 변경한 열리우리당 유기홍 의원 안이 눈에 띈다.

이밖에 2급 정교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에게 전문상담교사 2급 자격 양성강습을 받도록 하는 열리우리당 정봉주 의원의 개정안, 학교 방과 후 교실의 설치와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법제화 한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의 안이 다뤄지게 된다.

7살 수학․과학 천재 송유근 군이 현행법에 걸려 조기진학이 좌절된 상황에서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권철현 의원에게서 발의됐다. 이들 법안은 모두 특별한 영재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상 예외를 인정해 대학까지 단번에 진학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영재교육 과정과 담당 교원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며, 지자체의 지원 임무를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네티즌들로부터 가장 많은 제정요구를 받는 법 중 하나는 바로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이 의원은 기간(납부고지를 받은 후 90일) 내에 이의신청 등을 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한 모든 국민에 대해 이를 환급하도록 규정했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법’은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도시저소득 지역 빈곤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문화․의료 서비스를 실시 중인 교육부의 시범사업을 법제화 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다. 투자우선지역 신청을 지자체와 교육청이 공동으로 하면 이를 심사해 선정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다양한 교육․문화․의료 지원에 나설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이 발의한 ‘교육 관련 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안’도 주목된다. 법률안은 초중등 학교의 교육과정, 시설현황, 교사 현황은 물론 학업성취도, 진학률 등을 모두 공시하게 해 자칫 과열경쟁을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에 부딪칠 가능성도 높다. 이 의원은 또 보건교과를 신설하고 음주, 흡연, 약물남용, 성교육 등을 주제로 한 보건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제출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이 발의한 ‘특수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안’은 매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45와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3조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특수교육 시설․교구 확충한다는 내용이다. 큰 예산부담이 걸림돌이다.

정부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학원 또는 교습소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학교교과 교습학원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교육감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교습시간도 시도조례로 제한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법률은 아니지만 김영숙 의원이 발의한 ‘스승의 날 변경 권고결의안’도 관심이다. 5월 15일인 스 날을 학년 교육과정이 종료되는 2월로 옮기자는 내용으로, 그래야 대가성 촌지가 근절될 수 있다는 이유다. 그러나 교총은 올 스승의 날 담화문을 통해 ‘스승의 날을 옮기느니 없애는 게 낫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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