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업무인 영재학교의 설립 및 운영, 영재학교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시·도교육청이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의 특성을 살린 영재학교 설립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7일 영재학교 사무 등 8개 부처 66건의 사무를 지방이양 대상에 포함시킨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추진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 같은 지방이양 추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 한 뒤 관련부처에서 법령 개정작업을 하게되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사무 이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이양추진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재학교 관련 사무는 교육부 소관이었으나 앞으로는 영재학교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등을 중앙부처인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서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영재학교는 부산과학고가 국내에서 유일하지만 사무이양이 이뤄지면 지방특성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영재학교 설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폐교재산활용 사무도 국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전문대 수준의 학력을 인정해주는 취업전문 단기산업 교육기관의 설치 신청이나 학교당 정원승인, 학과조정 등에 대한 사무도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