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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위에 최종 의결권 줘야”

의회가 교육자치입법권·재정권 침해
국회좋은교육연구회 공청회

교육위 통합, 교육감 직선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과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이 서로 다른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24일 국회좋은교육연구회가 ‘지방교육자치’ 공청회를 개최해 장내를 뜨겁게 달궜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세 의원의 안을 비교하며 “이중심의로 인한 문제인식은 같으면서도 해법은 전혀 다르다”며 “국회는 교육위와 시도의회로 나눠진 구조 때문에 교육의 전문성, 중립성이 침해되는지, 아니면 시도의회의 권한이 침해되는지 실사를 벌여 교육발전에 순기능적인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교수는 “그러나 현행법처럼 교육 학예에 관한 최종적인 의결권을 지방의회가 행사하게 함으로써 교육위나 교육감이 책정한 교육예산이 시도의회에서 삭감되거나 우선 순위가 바뀌는 것은 교육자치기관의 교육자치 입법권과 교육자치 재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 교육 학예에 관한 조례와 예산안에 대한 의결권을 갖도록 하되 지자체의 일반회계에 관련되거나 주민에게 직접 재정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교육위에 대한 통제 허용 규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직선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지적대로 단순한 지방자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영역의 전문 자치기 때문에 이에 걸맞은 선거방식을 생각해야 한다”며 “직선은 되레 정당 인사나 명망가들을 당선시키기 쉬워 교육의 중립성을 해치고 혼탁해 질 수도 있으므로 학교교원 전체와 학부모 전체가 투표하는 준직선제 방안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남승희(명지전문대 교수) 바른교육권실천행동 공동대표는 “지방의회가 최종 의결권을 갖는 현행 제도는 교육자치기관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침해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에 찬성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는 납세자인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고 과거의 학부모이자 미래의 학부모인 지역주민이 교육발전에 참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준직선제에 반대했다.

“여기 계신 방청객이 모두 국회의원이었으면 좋겠다”는 말로 시작한 배종학 한국초등교장협의회장은 “정부 여당의 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방교육자치를 죽이자는 개악법”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교육자치를 쉽게 말하면 교육을 정치로부터 분리시키고 자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인데 정치가가 절반이나 들어있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윤수(부산교대 교수) 한국교총 부회장은 “헌재는 여러 판례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적하고 있고 지방교육자치를 ‘교육자치라는 영역적 자치와 지방자치라는 지역적 자치가 결합한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위를 지방의회에 통합하려는 시도는 이와 같은 헌재의 결정과 헌법 정신을 뒤엎는 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되, 나아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지방교육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외에 특정한 목적을 수행하는 별도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재정립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이제는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안을 받아들일 때가 됐다”며 “교총은 이미 여러 차례 직선제 도입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반면 소순창 건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교육행정가와 교사만이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억지주장으로 오늘날의 사회는 교육정책만 잘 수행해서 될 일이 아니라 다양한 다른 정책과의 연계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종합정책적 마인드가 필요하다”며 “교육위를 시도의회 상임위로 통합하는 것은 교육위를 폐지하거나 권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반행정에까지 관여하게 하고 권한과 지위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반론을 폈다.

교육부 이기봉 지방교육혁신과장도 “교육위원회의 위상 및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오히려 시도의회 내의 특별 상임위원회화가 돼야 한다”며 “일반행정 분야의 재원을 교육분야로 유입하고 교육위가 심의의결한 예산안을 번복, 좌절시키는 왜곡을 막기 위해서도 교육위원들이 지방의회에 들어가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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