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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유승희 "한글교육기관 이수시 초·중학력 인정"

열린우리당 유승희(兪承希) 의원은 23일 초.중학교를 졸업하거나 검정고시에 합격하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한 문해기관(文解機關.한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중 졸업학력을 인정해주는 '문해기초교육법' 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해'란 일상적인 활동, 가정, 일터 등에서 문서화된 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며 나라마다 수준이 다르지만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대략 중학교 2∼3학년 이상의 학교 교육 수준을 지칭한다.

법안은 정부가 인정한 문해기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성인에 대해 초.중등학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이 같은 교육기관을 의무적으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은 "문자를 배우고 싶어도 검정고시 등에 도전할 엄두는 내지 못하는 비문해자들이 문자를 배울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위해 입법을 추진하게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 문해기초교육연합회와 함께 관련세미나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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