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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병원학교-과제> 병실 1개에 1억원…공간확보 난제

장기입원자가 '특수교육대상?' 논란

법이 개정되고 시행령도 마련 중이지만 병원학교 확대까지는 많은 걸림돌이 있고 그것을 꼭 ‘법’으로만 해결할 문제도 아니다.

우선 아이들이 법상 특수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학급배치가 특수교육운영위의 심사에 의해 이뤄지고, 특수교사에게 배워야 하는 문제가 있다. 이 경우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김 연구관은 “병원학교장과 담당교사의 협의로 대상 학생을 선정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또 수업도 특수, 일반교사가 함께 하거나 일반교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연구해 6월까지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는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를 수행 중이다.

시설기준, 운영기준을 정해야 하는 가도 난제다. 자칫 까다로운 시설․운영기준을 독려할 경우,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며 공간을 내줘야 하는 병원 측의 협조가 어려워 확대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 측이 병실 제공에 부담을 덜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 등이 예산을 지원하고, 병원평가 항목에 넣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이순용 교장은 “병실 하나에 연 1억원 정도의 수익을 포기하는 셈”이라며 “병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요즘 병원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병원학교에 특수학교 파견학급 형태의 특수학급을 두고 정규교사와 보조교사, 순회교사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중이지만 서울대, 연세대 병원처럼 자원봉사자로 연중 운영하는 형태도 인정할 방침이다.

김 연구관은 “1999년 개교한 서울대 병원학교는 수준 높은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춰 평생교육시설로 인가된 형태다. 상근 인력도 있고 방학 없이 연중 운영되는 형태기도 하다. 그런데 5시 퇴근하는 정규교사를 파견할 경우 기존 인력과 갈등의 소지도 있고 운영방식에도 맞지 않아 오히려 학교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원학교 교실이 3평에서 크게는 10여평 이상까지 들쭉날쭉하고 교재, 교과과정, 교사 자격까지 다른 데도 ‘수업’을 인정하는 게 공교육의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 봐야 한다.

중등과정 개설을 위한 순회교사제 도입, 또 대상 환아에서 빠져 있는 정형외과적 장기입원자도 포함 여부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가장 큰 과제는 이들에 대해 ‘동정’을 걷어내는 일이다. “외부에서는 뭐 거기까지 신경 써야 하느냐는 의견도 많다”는 김 연구관과 박 장학사. 자칫 제도 추진이 ‘베품’으로 변질될 수 있는 대목이다. 부산대병원학교 최경희(혜송학교 파견) 교사는 “아파도 공부하겠다는 아이들을 몇 달에서 몇 년간까지 교육공백을 겪도록 방치하는 것은 의무교육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며 “병원학교는 수혜가 아니라 의무이자 권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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