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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간회계법인 통해 사립대 회계검토

올해 10개대, 내년 30개대 확대…위반 심하면 별도 감사

오랫동안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가 민간 회계법인을 동원, 회계 지도감사에 나선다.

교육부는 26일 사학 회계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28일 A대학을 시작으로 금년 중 10개 사립대에 대해 회계검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 대학은 5년 이상 교육부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 가운데 학생수나 지역 등을 고려해 전문대 5개, 종합대 5개 등 모두 10개를 선정해 회계검토 착수 1주일 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사립대 회계검토는 상당수 사학에서 회계관련 법령ㆍ지식 부족 및 잘못된 관행 등으로 회계부조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회계검토를 통한 점검사항은 결산서 계정잔액의 적정성, 사립학교법 등 관련 법령ㆍ지침상 회계관련 규정의 이행여부, 내부통제장치 평가, 기타 회계운영상태를 중심으로 최근 3년 동안의 회계전반을 검토하게 된다. 회계검토시 지적된 회계운영 상의 문제점은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하되 법률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별도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06년 이후부터는 회계검토 대상을 30개대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회계검토 결과를 분석해 사립대에 필요한 합리적인 회계처리기준 및 절차 등을 개발, 전 사립대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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