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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 큰 부담"

환급액 5000억 원…시도 잔액 1500억 원
"공영개발 무상공급범위 330만㎡로 해야"

# 교육부 국회 업무보고

18일 열린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교육부는 “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재정부담이 가장 큰 현안”이라며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문제와 향후 재정 부담을 더는 대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쟁송기간 내 이의제기한 납부자는 처분청의 직권취소로 조속히 환급하고 이의를 제하지 않은 납부자 28만명에 대해서도 조세형평 및 국민의 법 감정을 감안해 구제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이 경우 유사 부담금 및 세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해 입법적인 해결방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이의제기자 환급분으로 767억원, 이의 미제기자 환급분으로 417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시도별 부담금 집행잔액은 현재 1580억원에 불과해 환급에만 3500억원이 더 들어갈 형편이다.

교육부가 밝힌 3월말 현재 시․도별 부담금 징수액(및 잔액)은 서울 327억원(319억원), 부산 396(156), 대구 338(299), 인천 448(15), 광주 55(50), 대전 305(117), 울산 103(14), 경기 1957(218), 강원 122(71), 충북 210(176), 충남 202(82), 전북 48(20), 전남 16(16), 경남 418(27) 등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향후 학교용지부담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매년 이를 통해 확보하던 약 2000억원에 대한 추가부담이 불가피하다”며 “현행법상 학교용지확보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학교용지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는 “재정결손 방지를 위해 토지공사, 주택공사, 국가 및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공영개발의 경우 초중학교 용지 무상공급범위를 하향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교용지 무상공급 범위를 1000만㎡(약 300만평, 초12․중8․고7개교 규모)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구 학교용지 확보법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 무상공급 사례는 분당(1963㎡), 일산(1573㎡) 단 2건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없었다.

교육부는 “당장 판교신도시의 경우 개발규모가 기준 이하인 937만 제곱미터여서 초중고 23개교의 학교용지 매입에 5천억원이 든다”고 예상했다.

이 같은 보고에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무상공급범위를 얼마나 낮춰야 용지확보가 현행 부담금 수준이 되겠느냐”고 김 부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김 부총리는 “330만 제곱미터로 낮추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에 대해 건교부, 행자부와 합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는 긍정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부의 대책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무상공급의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한계점이 있고 또 2천 세대 미만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개발사업자와 협의해 직접 확보하라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은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토록 한 현 특례법도 위헌소지가 있음에도 이 법에 따라 여전히 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상황”이라며 “또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며 조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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