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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자치 개정법안 3파전

백원우ㆍ이군현ㆍ구논회 의원 개정안 제출

국회 교육위 백원우(열우당)의원이 19일 교육감 주민직선과 교육위 통합을 골자로 한 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군현(한나라당), 구논회(열우당) 의원도 각각 내용이 다른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해 주목된다.

특히 백 의원과 달리 이군현 의원 안이 교육위 통합을 배제하고 교육감 직선만을 담고 있는 데다 같은 당 구논회 의원 안도 교육위를 분리하고 교육감 직선을 반대하는 내용이어서 병합심사 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 의원의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부정 방지와 대표성 확보를 위해 선거인단을 전체 주민으로 확대해 지방선거 때 함께 선출하기로 했다. 또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을 교육위와 시ㆍ도의회가 이중 심의ㆍ의결하는 낭비와 갈등요소를 없애기 위해 교육위를 시ㆍ도의회의 특별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교육부의 의지와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18일 열린 제253회 국회교육위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재정을 중앙 돈으로만 개선하는 건 한계가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지방정부의 기여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며 “교육감이 지자체장과 같이 주민직선으로 뽑히면 이런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를 지방의회의 특별상임위로 두되 심의의결권을 줘 권한을 강화하고 교육의원을 지방의원보다 많게 하면 될 것”이라며 “이번 회기 내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감 주민직선은 찬성하지만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정신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런 취지에서 이 의원은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는 내용만을 개정안에 담았다. 아울러 교육감 입후보 자격을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경력 10년으로 상향 조정하고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게 하며 온라인 선거운동과 TV, 라디오 중계방송을 허용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한나라당 교육위원들이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 의원의 교육위 통합론과는 대립이 불가피하다.

더욱이 같은 당 구논회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마저 교육감 준직선제 도입과 교육위 분리를 골자로 하는 등 완전히 다른 내용이어서 여당 내 의견 조율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구 의원 측은 “지금처럼 학교자치나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직선제는 오히려 표심을 왜곡할 수 있다”며 “우선 모든 교사, 학부모, 교육행정직원을 선거인단으로 하는 준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의 기반을 확장한 후 직선제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위 통합은 교육자치의 본질을 뒤집는 것으로 절대 반대한다”며 “오히려 지방자치법에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내고 교육위를 독립형 의결기구화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아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가, 그리고 여당 교육위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만큼 교육자치법 개정이 6월 국회까지 개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 때문에 올 6~8월 교육감 선거가 있는 대구, 인천, 울산에서는 이미 후보자들이 학운위원을 상대로 활발하게 ‘얼굴 알리기’에 나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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