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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과외시간 제한' 서울시 조례는 무효"

초ㆍ중ㆍ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과외학원의 심야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가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학원의 심야 과외교습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시ㆍ도별 조례가 아닌 관련법 자체에 대한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권순일 부장판사)는 7일 서울 강동구 보습학원업자 박모씨가 "학원 교습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라며 서울시 강동교육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원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이 조례 5조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만큼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학원시설이나 수강료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교습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강동교육청이 학원 운영실태를 점검하면서 박씨 학원이 이 조례 5조에 규정된 교습시간을 어긴 채 운영됐다는 사실을 적발해 다음 달 시정명령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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