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배치하지 않으려던 경기도교육청이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요구를 받아들여 보직교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1일 각 유치원에 ‘원감 배치 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원감이 배치된 37개 유치원에도 즉각 보직교사가 임명되게 됐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공문에서 보직교사 자격기준을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로만 못 박아 또다시 불만을 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유치원 중 1정 자격 소지자가 없는 유치원은 8곳 정도다.
이에 교총은 “도교육청의 1정 자격 고집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여타 시도와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불필요한 전례”라고 반발했다.
이어 “이 같은 조치는 1정을 보직교사에 임명하는 초중등의 규칙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초중등이 대개 3년이면 1정 연수를 받는 반면 유치원은 짧게는 5년, 길게는 8년이 넘어서야 연수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초중등의 기준을 따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정 자격 소지자도 보직교사에 임명하고, 나아가 유치원 교사에 대해 1정 연수를 확대하도록 도교육청과 교육부에 강력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