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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원감배치 원 보직교사 미배치 논란

교총 "방침 철회하고 조속 배치를" 항의

경기도교육청이 3학급 이상 유치원에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유아교육법시행령을 무시하고 원감이 있는 유치원에 보직교사 미배치 방침 공문을 보냈다가 교총과 일선 유치원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올 1월 29일 제정된 유아교육법시행령은 3학급 이상 5학급 이하의 유치원에 보직교사 1인을 두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21일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 원감 배치 원에는 보직교사를 두지 않는다는 방침을 전달해 해당 지역 유치원의 반발을 샀다.

특히 도교육청의 이번 조치는 원감배치에 상관없이 보직교사를 두도록 한 울산, 대전,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등 여타 시도와 유독 다른 것이어서 선진 경기교육에 먹칠을 했다.

이에 따라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24일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에도 보직교사를 배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교총은 이들 기관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보직교사의 중요성에 비춰 볼 때 도교육청의 조치는 37개원에 보직교사를 두지 않으려는 예산 절약 차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과 그렇지 않은 유치원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보직교사를 보임 받을 가능성이 있는 1급 정교사의 경우 원감이 배치된 유치원을 외면 내지 회피할 개연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 홈페이지에도 유치원 교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K원감은 "원감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보직교사의 대우밖에 받지 못했다는 자괴감에 넋을 잃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원감이 있어 배치를 않는다면 원감들은 근무만기 후 어디로 가야하느냐"며 "교사들에게 피해를 주는 원감들의 처지가 결국에는 원감들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고 울분을 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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