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교원 법정정원 확보 및 양성 임용 개편'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 교육위원들이 현재 83%에 불과한 중등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을 2008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여당 교육위원들을 대표해 토론자로 나선 최재성 의원은 "교원의 학생평가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2008년 대입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2004년 현재 83%에 그친 중등교원의 법정 정원 확보율을 100%로 높이는 게 최우선 과제"라며 "교육위원들과 여타 교육주체들이 힘을 모은다면 법정정원 확보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단계적으로 2006년 90%, 2007년, 2008년에 각각 5%씩 높이는 구체적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2004년 기준으로 2006학년도에는 1만 2182명, 2007, 2008학년도에 각각 8283명의 교원을 증원해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6년 3115억원, 2007, 2008년에 각각 2118억원 정도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예산과 관련 최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시설 민자유치 사업으로 향후 3년간 500개 학교를 짓고 현재 20% 확보에 그친 학교강당을 30%로 끌어올릴 계획으로 있다"며 "이 경우 약 14조원의 교육예산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돼 교원 증원에 따른 예산 확충은 문제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교원 증원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공무원 총정원제'"라며 "행자부 관할 국가공무원 정원에서 교육공무원의 정원을 분리해 교육부가 관리하게 해야 한다"고 별도정원제를 위한 입법 의지를 밝혔다.
한국교원대 엄기형 교수도 주제발표에서 "행자부의 총정원제와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 등 교육부문을 뛰어 넘는 '작은 정부론'이나 상위 정책들이 교원 증원을 가로막고 있다"며 "교원을 공무원에서 전문직으로 재개념화하고 정원과 보수 관리에서 완전히 분리해 우대하는 독립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엄 교수는 "교원 정원을 단기간에 100% 확보할 경우, 저출산에 의한 학령인구의 감소로 되레 향후 지속적인 감축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며 보다 좀 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향후 교원 1인당 학생수를 OECD 평균인 초등 17명, 중등 14명 정도로 맞추려면 교원 확충은 시급하다"며 "현행 교원 수로는 학령인구 감소 추세를 감안한다 해도 2017년이나 돼야 겨우 2003년 OECD 기준을 따라잡고 2020년이 돼야 능가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농어촌 소규모 학교의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교원 수가 줄지 않고 특수교사,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층적으로 고려하면 2020년에도 교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허종렬 서울교대 교수는 "학급당학생수를 더 줄이자면 출산율 저하를 고려해도 기존의 교원 확보율 이상으로 더 충원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교원 배치기준은 현행 학급수에서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로 전환하는 것이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공감을 표시했다.
최미연 정책국장(서울지역사범대학생협의회)은 "모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교원양성임용수급정책 마련 교육발전위원회를 교육부장관 직속 협의기구로 둬 여기서 교원충원계획 등을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교원양성·임용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목적형 교사대 구현, 교직과정 축소, 실습 내실화,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엄기형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선발 임용이 양성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더 중요한 과제"라며 "지필평가를 줄이되 면접, 실기시험의 시간을 늘리고 평가위원도 교원을 50% 참여시키며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교원양성체제는 준목적형 체제가 적절하다는 점에서 교직과정은 사범대가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해 유능한 인재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신정기 한국교총 예비교원국장은 "교사대를 통합하는 방안은 현재 학교급이 초중등으로 구분된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으며 교원의 전문성 보장이라는 교원자격제도 목적에도 어긋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원양성체제를 대학원 수준으로 전환해 양성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은 목적형 양성체제의 전환을 전제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허종렬 교수는 "중등도 초등처럼 양성과정에서 일정한 질이 확보되도록 목적형 체제를 갖추는 것이 근본 대안"이라며 "목적형의 경우 무시험전형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교대는 물론 특히 중등의 경우 실습기간을 15주 이상으로 늘리고 일반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소년원 실습 등의 프로그램을 의무화해 현장 적응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신 국장과 허 교수는 "우확법 제정으로 처우,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재성 의원도 "우확법 제정은 참여정부의 교육공약"이라며 "내용은 구체화되지 않았으나 교원을 보수 등에서 동일 연령대의 타직종 종사자보다 우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증제 등을 통한 무시험 임용제를 전제로 사대 교육기간을 6년제로 연장하고 이 과정에 동등한 처우를 제공하며 예비교원을 2년 정도 학교현장에 배치, 이를 교원임용에 반영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교사대 통폐합보다는 오히려 중고교 교원의 양성체제를 이원화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