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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주호의원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제출

국회 교육위 소속 이주호(李周浩·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폭력의 적용 대상을 현행 `학생간 폭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력'으로 확대하고, 성폭력도 학교 폭력의 범위에 넣는 것을 골자로 한 `학교폭력 예방·대책법' 개정안을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또한 학교폭력 대책기구인 기획위원회에 의료분야 담당공무원과 학부모 및 교원 대표를 참여시키고 각 광역시·도에 지역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각급 학교 내에도 폭력대책 전담기구를 구성, 실태조사와 예방 활동을 실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각급 학교에 학교폭력 관련 예산을 반드시 배정하고 연간 10시간 이상의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등을 위해 요양할 경우 출석 일수에 포함시키고 비용도 가해 학생이 부담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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