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사건은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난 5월 교총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장 교원들의 교권 침해 직·간접 경험률은 86.0%에 달한다. 그렇다면 피해 교원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사건으로 고통받는 교원을 지원하기 위해 1975년 전액을 부담해 교권옹호기금을 조성했다. 교권 보호를 목적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하는 제도는 거의 유일하다. 매년 증가하는 교권 침해사건으로 사법적 공방을 벌이는 교원들을 위한 방패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에만 2억 2000여만 원 지원을 결정했으며, 지난 50여 년간 총금액만 약 27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국가는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교원은 국가 백년대계를 현장에서 실천하는 공적 주체다. 정당한 교육활동에도 불구하고 직위해제의 공포에 떨고, 거액의 선임료를 걱정하며 외롭게 법정 다툼을 이어가는 현실을 지금처럼 방기한다면 공교육 회복은 불가능하다.
또 공무를 수행하던 교원이 소송을 당했을 때 국가가 아닌 민간 기금에 매달려 각자도생해야 하는 시스템은 정상이라 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총은 악성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현실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한 장치다.
결국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국가가 소송을 대리하거나 법률적 조치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법제화가 시급하다. 교권을 지키는 일은 교사 개인에 대한 특권 부여가 아닌 무너져가는 공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이자 의무다. 교사가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일을 더 이상 미뤄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