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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 작가 아들 학대 혐의 교사에 교권전담관 지원

경기교육청 장학사, 변호사 등 전문가 배치
교총 등 교원 2만4033명 무죄 탄원

웹툰 작가 주호민 씨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수년째 재판을 받고 있는 특수교사에게 교육청의 교권보호 체계가 가동됐다. 1·2심을 거쳐 대법원 재판까지 이어진 가운데 교육청이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법률·상담 등 밀착 지원에 나섰다.

 

경기교육청은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이 최근 특수교사 A씨 사안을 ‘아동학대 피신고’ 사례로 분류하고 직접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사건이 2022년부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을 우선 배치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 가운데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추가 배정해 법률 자문과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1대1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도교육청이 올해 신설한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아동학대 피신고 교원에게 적용한 사례다. 도교육청은 7월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단을 구성한 데 이어 지난달 변호사·의사·경찰·상담전문가·교원 등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켰다.

 

전담관은 아동학대 피신고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사안 발생부터 종결까지 1대1로 지원한다.

 

 

A교사 사건은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다. 주 씨 측이 자녀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 중 A교사의 발언을 녹음한 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A교사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해당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보고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으며 검찰이 상고해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교원단체들도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이 교육활동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A교사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교총 등 교원 3단체는 지난 5월 전국 유·초·중등·특수교육 교원 2만4033명의 연서명을 받아 대법원에 ‘불법녹음 증거능력 배제 및 정서적 아동학대 피소 특수교사 무죄 판결 탄원서’를 제출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 등 교원 3단체 대표가 직접 대법원을 찾아 연서명지를 전달했다.

 

교원 3단체는 몰래 녹음이 형사재판의 증거로 인정되면 교사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육은 교사와 학생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몰래 녹음의 증거능력 인정과 이에 따른 유죄 판결은 교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교육활동의 본질과 교육 현장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항소심에서도 전국 교원 3만5371명의 서명을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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