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4 (토)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4.0℃
  • 맑음서울 -8.7℃
  • 맑음대전 -6.9℃
  • 구름조금대구 -1.2℃
  • 울산 -0.1℃
  • 광주 -1.8℃
  • 맑음부산 1.4℃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조금제주 5.7℃
  • 맑음강화 -8.7℃
  • 맑음보은 -8.3℃
  • 맑음금산 -5.1℃
  • 흐림강진군 1.3℃
  • 구름조금경주시 -1.2℃
  • 맑음거제 0.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미성년자 '디지털 잊힐 권리’ 법제화 추진

국회 과기정통위 이해민 의원 발의
온라인 게시물 삭제요청권 강화
아동 개인정보 보호대상 확대

디지털 성범죄와 무분별한 신상 공개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시 입증 책임을 게시자에게 전환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디지털 잊힐 권리’를 실질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22일 미성년자의 권리 침해 정보에 대한 삭제 절차를 개선하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딥페이크 성범죄나 악성 게시물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는 성인에 비해 대응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소명 절차를 거쳐야 해 신속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미성년자가 삭제 등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올린 게시자가 침해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도록 입증 책임을 전환했다. 게시자가 임시조치 기간 내에 이를 소명하지 못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해 미성년자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도록 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한해 임시조치 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충분한 대응 시간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함께 발의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정부의 미성년자 보호 시책 대상을 기존 만 14세 미만 아동에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전체로 확대했다. 또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법정대리인에게도 통지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계약 이행’을 이유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던 예외 규정을 명확히 차단하고, 아동인 정보주체에게 고지나 통지를 할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언어를 사용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미성년자의 게시물 삭제 요청 절차가 간소화되고 입증 부담이 완화돼 디지털 공간에서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범위를 청소년 전반으로 넓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다 주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모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판단 능력과 대응 자원이 부족한 미성년자에게 피해를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정보를 유포한 가해자가 문제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즉시 삭제되도록 해, 디지털 공간에서의 미성년자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더욱 두터운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결정하는 권리 주체로 설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