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의 잉여금 전출, 내국인 입학허용 등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 처리가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21일 열린 제252회 임시국회 교육위 2차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 내용이 우리 초중등교육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고 의원 간 이견 차가 있는 만큼 공청회와 대체 토론을 거치며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 연기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서 열린우리당 구논회 의원은 “결산상 잉여금의 타 회계로의 전출, 즉 과실 송금 허용이 가장 큰 문제”라며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지금 사학법 개정을 통해 공공성,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판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해서는 과실 송금까지 허용하려 하는데 이를 수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따졌다.
또 “학생 정원을 외국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일임하고 있는데 이를 잘못 허용할 경우 내국인으로 꽉 찰 우려가 있고 외국인학교의 학력 인정도 문제가 있다”며 “차근차근 여론수렴과 논의를 거치려면 다음 임시국회 때 처리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도 “사학법 개정으로 국내 사학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하려 하면서 과실 송금, 정원 자율 결정 등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특혜를 베푼다는 문제제기가 많다”며 “국내 사학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다만 내국인 입학 비율이나 학력 인정은 대통령령으로 일임해 주시면 적절한 수준으로 비율을 제한하고 학력 인정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실 송금 조항은 위원회가 심의하면서 삭제해도 좋다”면서 “외국기관의 조속한 투자 유치를 위해 법안 처리를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우리당 정봉주 의원은 “당내 의원 간 의견도 통일되지 않을 상황”이라며 “제정 법률인 만큼 공청회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축소심사를 해야 한다”고 의사일정 조정을 제안했고 여야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