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행정안전부-교육청-지방자치단체가 폐교 활용 활성화를 위해 3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은 2017년 경기 성남시와 성남교육지원청이 협력해 영성여중을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와 행안부가 합동으로 마련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물 노후화, 매입 및 정비 비용 부담, 각종 규제 등으로 폐교 활용이 원활하지 않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폐교 활용 간담회에서 제시된 ▲폐교 활용 지원 ▲폐교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활성화 유도 등 대책도 공개됐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을 위해 폐교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 성격에 따라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특별교부금, 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 행안부의 정책사업뿐만 아니라 타 부처의 각종 정책사업 추진 시 폐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협력해 지방 재정 부담을 줄이고, 노후 폐교를 정비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폐교 시설 정보 안내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자체와 폐교 활용 수요자가 폐교 재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경우 지역의 기반 시설(인프라)과 연계 활용에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폐교의 상태·가격·위치·도면 등 폐교 시설 정보와 폐교 활용 사례를 우선 제공하고, 대부 및 매각 공고를 향후 온비드(www.onbid.co.kr)와 연계해 제공될 전망이다.
교육청·지자체가 폐교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폐교 활용 용도 확대, 폐교 활용 행정절차 단축,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폐교 활용 우수사례 전파 등도 추진된다.
교육감이 폐교 활용 계획 수립 후 활용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법정 절차를 간소화(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으로 한정)해 행정 기간을 단축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한 교육용 시설 등 6가지 용도 외에 ‘지역 주민을 위한 공용·공공용 시설’, ‘통합돌봄시설’로도 활용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추진 예정이다.
폐교 활용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2026년부터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공동으로 폐교 활용 우수사례 경진대회도 개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폐교 활용에 대한 지역정서와 재정 여건, 각종 규제로 지역에서 폐교를 활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을 통해서 이번 폐교 활용 활성화 방안이 마련된 만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로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폐교가 점차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적 제약으로 지자체가 손쉽게 활용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활성화 계획으로 폐교가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돕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