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1 (수)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정책

‘악성 민원 방지’ 국회 국민청원 관심↑

과태료 인상 등 법적 조치 강화
‘교육청 고발 의무’ 법개정 요구
21일까지 5만명 넘으면 소관위 회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학교 악성 민원 방지가 필요하다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진행되는 이 청원은 2일 현재 2만5096명이 동의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에서 30일 동안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고, 회부된 청원은 상임위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청원인은 “최근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으로 교사뿐만 아니라 다수의 학생이 고통을 받아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며 “악성 민원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학부모의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조치가 내려지고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청 통합민원대응시스템, 학교민원대응시스템도 절차와 규정이 있지만 막무가내식 악성민원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며 악성민원을 제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청원 내용은 학교 교육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악성민원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제지 방안 법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민원대응시스템 구축과 악성민원 처벌 강화, 심각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고발 의무화 등이다.

 

또 교원을 대상으로 한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금지 법적 장치 마련, 서이초 사건과 제주 모 중학교 사건 등으로 촉발된 학교 악성 민원 문제 심각성 공유 및 해결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교권보호위원회 결과 조치 사항 미이행시 과태료를 현행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신고, 고소, 고발, 허위제보 및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것도 요청했다.

 

청원인은 “최근 서이초 책임자 진상규명 청원이 5일만에 5만 명을 달성하는 등 학교 악성 민원 문제 해결에 대한 교사들의 관심과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청원 결과가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국회와 교육당국의 의지를 보여주는 핵심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