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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교권침해 소송비 청구 10억 원 넘어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자료 분석

청구액 대비 실지급률 85.1%
교육활동 침해 상담도 3.8만건

지난해 교원보호공제사업에 소송비 지원 청구액이 10억 원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간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접수된 소송비 지원 청구 건수가 270건, 금액으로는 10억 3600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58건에 8억 8200만원이 지급돼 청구액 기준으로 85.1%, 지급건 수기준으로 96.0%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지역별는 서울이 청구 건수(88건), 지급 건수(84건), 청구액(3억4000만 원), 지급액(2억6000만 원) 등 모든 항목에서 최대였으며, 경기가 청구 건수 38건, 지급 건수 37건, 청구액 1억8000만 원, 지급액 1억7000만 원으로 다음이었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사안으로 소송을 할 때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시도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또 현장 교원의 상당 수가 교원보호공제사업에서 제공하는 교육활동 침해 등에 따른 상담 및 심리치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시도별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접수된 교원 상담 건수는 3만 7829건, 심리치료 건수는 3210건이었다. 올해는 1학기만 집계된 가운데 상담 건수는 2만 7699건을 심리치료 건수는 1568건을 기록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총 4234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전해인 2023년 5050건 보다 조금 줄어든 수치다.

 

유형별로는 ‘정당한 생활 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1240건(2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모욕·명예훼손이 1040건(24.6%), 상해·폭행 518건 (12.2%)이 뒤를 이었다. 390건(7.3%)은 ‘교육활동 침해 아님’으로 판명됐다.

 

진선미 의원은 “해마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다양한 사안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침해행위 발생 시 현장에서는 절차에 따라 사안을 신속히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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