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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발추특별법개정안' 통과될 듯

미임용자 5년간 특별채용...군미추는 1년내

수년간 끌어온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이 18일 국회 교육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교육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위 대안으로 마련된 미발추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발추법은 법사위를 거쳐 이달 25일이나 다음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된다.

국공립사대 졸업자 우선임용에 대해 199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려 임용되지 못한 자를 ‘미임용자’로, 이 중 군 입대로 특별전형 기회도 갖지 못한 자를 ‘병역 관련 미임용자’로 규정한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를 5년 간 별도정원, 즉 공립 중등교원 정원과는 따로 확보하는 특별채용 정원으로 확보해 중등교원에 채용하되 병역 관련 미임용자는 1년 내에 임용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매년 특별채용 총 대상자의 5분의 1씩이 각 시도에 배정되게 된다. ‘별도정원’을 강조하는 것은 현 사범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이들에 대한 특별채용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법이 시행되는 3월부터 3개월간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했다. 미임용자들은 1990년 당시 임용후보자로 이름이 올랐던 시도에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교대 편입을 위해 지난해 등록한 미임용자들은 다시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각 시도교육청이 설치한 ‘미임용자 특별채용 심의위원회’가 이들에 대한 적격 여부와 교원으로서의 자질, 전문성을 검증한 후 최종 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당해연도 특별채용 대상자로 결정된 미임용등록자가 교원수급 여건상 부전공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이수한 후 특별채용하도록 했다. 부전공 연수는 최소 30학점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 같은 조항은 미임용자들이 자신의 전공과목을 가르칠 수 없는 현 교원수급 상의 문제를 피해가려는 것으로 ‘교육 질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의 빌미가 되고 있다. 사대생 등 미발추법을 반대해 온 단체들은 “15년을 쉬어 전공과목에 대한 전문성도 떨어진 마당에 부전공으로 다른 과목을 가르치게 한다면 수업의 질 저하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법안은 이들 미임용자들에 대한 ‘특별연수’ 실시를 규정하고 있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 측은 “법안에 의해 약 3000여명이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올 교대 편입 응시자들은 개정법안에 따라 중등교원 전환을 요청할 건지 선택하기만 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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