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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공무원연금법 개정 입법청원

"과거 경력 합산 기회 한시 부여를"


‘연금법상 미합산 경력 반영을 위한 전국교원추진위원회’(이하 연금합산추진위)가 국회에 연금법 개정을 바라는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연금합산추진위 정연길(서울 숭인초 교사) 회장과 한국교총 김동석 정책부장은 지난달 31일 ‘과거재직기간 합산을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청원’ 서류를 국회에 제출했다. 열린우리당 정봉주 의원, 한나라당 이군현·김영숙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한 입법청원서에는 미합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현직교사 433명의 서명부도 함께 첨부됐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지난 95년 12월 연금법 개정으로 연금법상 과거재직기간 합산이 사유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됐지만 법 개정을 몰랐거나 경제적 이유로 2년 이내에 합산하지 못해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연금이 대폭 줄어드는 피해를 입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교원을 제외하고는 퇴직급여액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일시불로 반납해야 하는 부담이 너무 컸고, 또 분할 납부라 해도 매월 납부액이 월 보수를 넘는 경우까지 있어 합산을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한시적으로 과거 경력을 합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교총 김동석 정책부장은 “더 있을 미합산 피해 교원에 대한 실태파악을 계속하겠다”며 “법이 개정되도록 교총이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미합산 피해 교원은 인터넷 한국교육신문(www.hangyo.com) 자료실 ‘교원연금합산추진위 집행부 연락처’를 보고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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