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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야 사학법 입장 차 여전

여 "사학육성법도 제출, 2월 처리 기대"
야 "정쟁법안 유보, 민생법안 해결부터"

해를 넘긴 사학법, 미발추·군미추법, 외국학교법안 등이 2월 임시국회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 주목된다. 사학법은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2월 처리를 주장하는 여당에 맞서 한나라당이 ‘도입 불가’ ‘처리 유보’ 입장을 고수해 통과가 쉽지 않다. 하지만 양당이 모두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를 밝히고 있어 사학법이 발목만 잡지 않는다면 미발추법과 외국학교법은 일부 조항을 수정해 무난히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개정 내용과 방법에 있어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다.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교사회 법제화를 골자로 한 열린우리당 사학법안과 이를 반대하는 한나라당 사학법안은 여전히 타협의 가능성이 엿보이지 않는다.

투명성을 강조하는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은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가 추천하는 ‘개방형 이사’를 이사 정수의 3분의 1이상 채우고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을 심의기구로 하는 게 골자다. 학교 구성원이 사학 운영에 직접 참여하겠다는 취지다.

반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은 학운위와 대학평의원회를 현행처럼 자문기구로 유지하고 교사회, 학부모회도 현행처럼 자율기구로 두면서 자립형사립고 설립과 운영을 활성화하는 내용이다.

이처럼 극과 극인 법안 내용에 더해 2월 임시국회 대표연설에서 여야는 사학법 처리 일정에 대해서도 정반대의 입장을 밝혀 논란을 예고했다. 1일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은 “사학법이 2월 국회에서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한데 대해 2일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사학법 등 정쟁의 불씨가 될 쟁점법안의 처리는 일정 기간 유보하자”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교육위원들도 여야간 의견이 갈린다. 지병문 의원은 “양당의 사학법을 법안심사소위에서 충분히 협의하고 한나라당이 요구하면 전체회의를 거쳐 공청회도 열 생각”이라며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대한 합의 처리하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체회의에서 표결처리 하는 등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한나라당 이군현, 이주호 의원은 “시간을 갖고 충분해 논의할 사안인 만큼 2월 처리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한편 여당은 ‘건전사학육성에관한법’을 곧 국회에 제출해 2월 임시국회에서 사학법과 함께 논의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병문 의원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하게 될 이 법안은 법인전입금 규모, 회계·재정운영의 투명도, 비리 여부 등을 건전사학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사학육성법을 재단의 반발을 막아 사학법을 처리하는 승부수로 띄운 셈이다.

▲미발추법=최소한 교육위는 통과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기존 최재성, 이주호 의원 안을 폐기하는 대신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미발추특별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안은 기존 최재성 의원의 개정안을 전면 손질한 것으로 ‘군미추는 특별채용이 결정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우선 임용하고 미발추는 5년간 별도정원으로 중등교원에 임용한다’는 점에서는 거의 그대로다. 그러나 기존 안과 달리 이들 모두에 대해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는 조항은 새로 추가됐다. 시행령에서 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가리고 필기, 면접 등 구체적인 검증절차를 삽입하는 일은 교육부에 달렸다.

또 부칙에 ‘교대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는 구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조항을 넣어 기존 미발추특별법이 실효성을 잃는 것도 피해갔다. 이와 관련 이주호 의원 측은 “여야 반대 의원이 없어 18일 이후 상임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위를 통과해도 사범대생들의 반대가 워낙 거세 진통이 예상된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특별법개정안이 ‘최근 5년간의 중등교원 정원 증원규모는 유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뒀지만 사대생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미발추 반대집회를 열고 “무시험 발령으로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게 돼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예비교사들의 교직 진출 기회도 떨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미발추에 대한 특별구제가 과거처럼 ‘위헌’ 소지를 안고 있어 실제로 사범대생 등이 위헌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최재성 의원 측은 “경과조치를 두지 않아 국가가 피해를 입힌 자에 한해 구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소지는 없다고 본다”며 “더욱이 특별법이 마련되면 국가가 이들을 구제할 ‘법’적인 의무도 갖추는 셈”이라고 밝혔다.

▲외국학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별법’은 법안내용에 대해 의원들간 의견이 다르지만 일부 쟁점조항을 수정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쟁점조항은 ‘내국인 학생의 자격 제한 없는 입학 허용’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졸업 시 동등한 학력 인정’ 등이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정부안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특별법 처리에 응할 수 없다며 ‘조건부 반대’ 입장이다. 정봉주 의원 측은 “잉여금 전출, 즉 국내 외국인학교의 해외 송금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이를 허용하면 여타 국내 사립학교들이 잉여금을 다른 회계로 전출하고 이를 요구할 경우 막을 근거도 없으며 형평성 차원에서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병문 의원도 “학교장 자율로 내국인 학생의 입학을 허용하는 것은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선행노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위화감을 조성하고 자칫 외국 자본에 의한 공교육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입학비율을 최소화하고 학력 인정 부분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안대로 가야 된다는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2월 중순 당정협의를 통해 이에 대해 의견을 조정한 후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의견도 비슷하다. 김영숙 의원 측은 내국인 입학과 관련 “외국인학교를 해외 유학의 징검다리로 이용한다면 세계 명문학교 유치로 조기유학과 사교육비 유출을 흡수할 수 있다는 취지는 무색해지고 교육 불평등만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군현 의원도 “해외송금과 내국인 입학 그리고 학력 인정 부분에 대한 수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주호 의원은 “정부가 발의한 원안을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타협을 통해 수정안이 도출된다면 이를 조속히 통과시키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유연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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