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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원징계재심위 교원소청심사위로 개명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 이종서)는 31일 오전 서울 삼청동 청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가졌다.

교육부는 앞서 `교원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 `교원징계재심위원회'를`교원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심사 대상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처분'을 명문화했다. 이전 명칭이 교원의 권리구제 기관이 아닌 징계 기관으로 인식된데다 최근 대학교원 재임용 거부에 대한 실질심사가 주요 업무로 부상하고 있어 개명이 불가피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교원의 신분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해 1991년 7월 설립됐으며 국·공·사립학교 교원의 불이익 처분에 대한 2657건의 사건을 접수해 청구인 주장을 42% 수용했다.

이 위원장은 "교원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대법원 결정에 따라 재임용 거부 처분도 본안심사 대상이 되면서 심사청구 접수 건수가 2003년 161건에서 지난해 234건으로 늘어났다"며 "제대로 된 심사를 위해서는 상임위원회 체제로 개편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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