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수)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사설] 교실 내 CCTV 설치 의무 부여 신중해야

대전 초등생 살해사건으로 교실 내 CCTV(폐쇄회로 TV) 설치 주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달 18일 초·중등학교 교실, 복도, 계단 등 교내에 CCTV 설치가 가능하게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설치 장소, 수량 등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보호자가 자녀의 안전 확인이 아니면 열람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에 대해 교육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선 CCTV 설치로 인해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모든 행동이 촬영된다면 지속적 감시 대상이 되어 개인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 학생 행동 자유권, 표현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인권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교실을 잠재적 범죄·갈등 공간과 불신의 장소로 인식하도록 할 수 있다.

 

셋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의 증거 도구 등 오남용 가능성이다. 비록 안전 확인이 아니면 학부모 열람을 제한했지만, 안전 확인이라고 주장하면 열람 자체를 막기 어렵다. 지금도 툭하면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해 고통받는 사례가 많다. 또 학생 간 사소한 장난이나 의도치 않은 행동조차 CCTV 영상을 근거로 학교폭력 사안 증거 자료로 악용될 수 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교내 사각지대의 CCTV 설치 확대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극단적인 사례를 일반화한 대증적인 처방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교실 CCTV가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 이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면 사제 간, 학부모 간, 학생 간 신뢰와 믿음, 화해와 조정 등 교사의 교육적 노력과 의지는 더욱 힘을 잃게 될 것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