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교육청의 출연 등으로 운영되는 공익법인 서울체육장학재단과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 사단법인 서울학교안전공제회의 사무국장 자리가 '특정인 봐주기'에 이용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들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의 임명과 보수 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사회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서울시교육감의 의중이 사무국장 임명의 절대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역대 사무국장은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시교육청 고위 공무원들 가운데 교육감과 가까운 사람이 주로 맡아왔다. 이로 인해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연봉 5000만원 내외의 노른자위 자리를 방만하게 운영한다", "특정인들끼리 자리를 독차지 한다"는 등의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서울체육장학재단=학교체육 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체육우수선수 장학금 지급 등의 사업을 한다. 사무국장의 연령제한은 없다. 현 박 모 사무국장(65)은 2기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유인종 전 교육감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4년 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박 국장은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체육재단 사무국장은 학력·경력 불문하고 죄만 없으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상록과학학술재단=학생·교직원 연수활동과 과학영재 교육의 진흥 등을 목적으로 1988년 설립됐다. 50억원 정도의 기금을 운용한다. 서울시교육감이 당연직 이사장으로, 부교육감은 당연직 이사로 되어 있다. 사무국장은 2년 임기에 연임이 가능하며 연령제한은 없다. 현 최 모 사무국장(64) 역시 시교육청 총무과장 출신으로 유 전 교육감의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서울학교안전공제회=학교 안전사고 보상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며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62세까지 할 수 있고 임기가 연장되면 63세까지도 가능하다. 2002년에는 서울시교위로부터 법인 정관까지 바꾸며 특정인을 임명했다는 지적을 받은바 있다. 현 김 모 사무국장(61)은 시교육청 재무과장 출신으로 정년 6개월을 남기고 명예 퇴직했다.
이와 관련 시교위 김홍렬 교육위원은 "업무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업무자체가 단순해 과연 고액 연봉을 받는 사람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시교육청의 유사 부서 직원이 업무를 겸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 김복현 과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법인에 특별히 법적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인 소재지 지역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지도·감독권을 본청으로 이관해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