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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실무] 교육공무원의 임용(1)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하여 근무하게 하는 모든 인사활동인 임용은 인사업무의 중요 행위에 해당한다. 임용에는 신규채용·승진·승급·전직·전보·겸임·파견·강임·휴직·직위해제·정직·강등·복직·면직·해임·파면 등 신분의 발생·변경·소멸의 모든 행위가 포함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부분 중 임용의 개요·채용·승진·전직·파견·겸임·겸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Ⅰ. 교육공무원의 임용


▷ 교육 관련 법규 체계


▷ 공무원의 구분(「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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