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총이 지난해 10, 11월 전국 초중고 교원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절반 가까운 45.2%의 교원들이 교권 침해의 가장 큰 원인을 ‘정부의 교원경시정책’에 있다고 응답했다. 이어 ‘언론의 분별없는 보도조성’(29.3%)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0%), 학교안전사고(1.6%)를 그 다음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 교육기관이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44.4%가 ‘수렴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수렴한다’는 응답은 11.7%에 불과했다. 다양한 현장 교단의 목소리에 귀 막는 정부의 태도가 교권과 교사의 자존심을 침해하는 정책 생산의 주범이라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교권 침해 시 어떻게 대처할 건가를 묻는 질문에 교사들은 주로 ‘동료에게 조언 및 협조를 구하겠다’(41.4%), 또는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른다’(25.3%)고 답했다. 반면 ‘교원단체의 교직상담실 이용’(18.1%)이나 ‘관련 법령이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11.8%)을 들은 교사는 매우 적었다.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법적 장치가 미흡한 현 실정을 보여주는 결과다.
이를 반영한듯 교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존경과 예우수준에 대해서는 ‘보통’(55.1%)이거나 ‘낮다’(37.8%)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이었다. ‘높다’는 응답은 7.2%에 불과했다. 이렇게 된 데는 사문화된 ‘교원예우법령’에도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다. 교원들은 지난 2000년 제정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실제로 교원예우 향상에 기여하는가를 묻는 질문에 48.9%가 ‘기여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46.6%는 ‘그저 그렇다’고 답해 거의 ‘무용지물’로 인식했다.
한편 교원들은 95.6%가 ‘교육적 체벌은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해 9월 학부모 단체가 체벌금지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낸 것에 대해서도 86.6%의 교원이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하는 등 인식차가 커 향후 헌재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체벌을 없애기 위한 선행조건에 대해 교원들은 ‘다인수 학급, 과중한 업무와 수업부담 등 교육여건 개선’(43.7%)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이어 ‘교권 확립’(27.5%), ‘전국단위의 엄격하고 구체적인 학생지도 규정 마련’(16.2%), ‘교사의 인식 전환’(10.6%)을 꼽았다. 체벌을 대신할 지도방법으로는 ‘잘못을 스스로 반성하게 하는 학생상담’(34.4%)을 들었다.
또 최근 교직생활에서 겪는 가장 큰 고충사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잡무처리’(55.9%)가 단연 높았다. 이어 인사·복무 등 기타사항이 21.8%, 학교안전사고 9.7%, 동료교원 간의 갈등 6.7% 순이었다.
이와 관련 교총은 “교원예우규정을 제정했으면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대통령령인 동 규정을 법령으로 격상시키고 이행 점검과 미이행시 제재규정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잡무와 관련 “국정감사 준비기간 동안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자료요구와 상급교육청의 보고자료 요구를 제도적으로 대폭 줄이고 교육행정보조원을 대거 채용, 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가 교사들의 큰 고충이자 교권침해 요인이라는 점에서 교총의 대책도 제시했다. 교권옹호국 박충서 국장은 아울러 “안전사고 피해학생 학부모의 과도한 인사처분, 금품요구에 언론이 가세하면서 교사들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교육부가 마련 중인 학교안전사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교총 차원에서도 정확한 보상액 산정을 위해 올해부터 손해사정인 제도를 운영해 교사들의 고통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